2022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2022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 사용자
2023. 3. 10. (사업장⇒공단)
신고기한:-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 QR*, FAX, 우편, 방문신고
- 보수총액신고 결과 안내 송부
· FAX, QR, 우편, 방문신고건: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 제출
· EDI신고건: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확인 가능
* QR: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스마트A, 위하고T, 세무사랑 등)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공단 신고
(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2023.1.26. | 2023.1.26. ~ 3.10. | 2023.3.31. | 2023.4.17.까지 | 2023년 4월분 |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공단⇒사업장) |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공단) |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산출내역서」 발송 (공단⇒사업장) |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5회 분납 사전 제외 신청 (사업장⇒공단) |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고지 |
보수월액 적용기간 : 2023년 4월 ~ 2024년 3월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2023년 4월분
5회 분할납부
※ 정기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만 5회 분할 고지되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