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년) 0.9082%(2023년)


2023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국번없이 1577-1000 (이용요금: 발신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