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안내합니다.
1.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은 780만원이며
2.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1,014만원이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 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78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4. 문의: 의료비지원실 재난상한제운영부(033-736-4636~7)
(붙임)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