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는 미납 시 독촉이 없고, 연체금이 생성되지 않는 특수성 때문에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는 정기분일괄납부를 통하여 한정적인 조건에서 은행즉시이체로 납부가능하였으나

 

정기분 일괄납부에서 신용카드 납부를 도입(2017.11.15.)하면서 서비스 변경이 있어 납부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가상계좌 또는 고지서를 발행 받으시거나 인터넷 지로사이트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를 은행즉시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도록 개선 검토중이니 양해바랍니다.(2018.2월 수정)

 

<징수포털에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려면>

 

① 해당 관리번호로 회원가입

 

② <납부할 보험료 조회/선택>에서 “정기분 일괄납부” 선택 후 조회

 

    → 미납되지 않은 월만 조회됨

 

③ 은행즉시이체(기업, 신한은행 계좌 보유시) 또는 인터넷지로 연결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