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더라도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이용하실 경우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 사업장 가입신청> 화면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시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

 

※ 사업장관리번호가 여러개인 경우 각각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