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더라도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이용하실 경우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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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회원가입시 기 가입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
등록일2016.03.17
조회수1376
해시태그103
담당부서 통합징수실
기존에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더라도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이용하실 경우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 사업장 가입신청> 화면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관리번호가 여러개인 경우 각각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