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9.25 변경된 제도로 안내해드립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 고용산재징수법 제16조의12, 국민연금법 제90조의2)

 

지사 창구 신용카드 납부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과 마찬가지로

지역(임의계속) 가입자는 조건 없이 가능하며,

사업장의 경우 보험별 1천만원 이하 보험료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의 경우 1천만원까지 부분납부 후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시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시 : 월보험료가 20만원이면 수수료 2,000원 포함하여 202,000원이 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