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독촉고지서상의 금액과 실제 체납금액이 다른 이유는?
등록일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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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납부지원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최근 2개월분을 고지하고 있어
고지서상의 금액과 상담직원이 안내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