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의 경우 직장고지서는 4대 보험 중 3개 보험 이상 적용받는  
  사업장으로서「사업장 대표자명」과「사업장 관리번호」가 동일하면
  합산고지서에 세로로 개별고지서가 붙어서 고지됩니다.
  따라서 합산고지서 한 장을 납부해도 되고 구분고지서를 각각
  납부해도 무방합니다.

     (합산고지서 한 장만 받도록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