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산고지 신청 접수는 내방, 우편, 팩스로만 가능


  ○ 가입중인 사회보험 중, 일부 보험만의 합산고지 신청은 불가


  ○ 보험별 사업장관리번호 및 대표자명, 고지유형(표준OCR, 자동이체)
 이 동일해야만 즉시 처리 가능하며 이메일고지가 포함된 경우
 특히, 우편물 수령여부가 일치해야 함

  ※ 동일 사업장인 경우, 보험별로 상이한 고지유형 또는 전자고지
우편물 수령여부 항목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한 후 합산고지 신청
접수 처리가 가능


  ○ 합산고지중인 사업장에 신규 보험 가입 시, 기존 합산고지는 직권
  해지되어 구분고지서가 발송 되므로 계속 합산고지를 원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신규보험 성립신고와 동시에 합산고지 재신청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