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지서 납부란 고지서 없이도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수납기관의
창구 또는 자동화기기(CD/ATM)에서 보험료를 직접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창구에서는 현금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화기기(CD/ATM)에서는
현금카드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창구 무고지서 납부 가능 은행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 자동화기기 무고지서 납부 가능 은행 : 기업은행,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