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2011년) 이후의 자료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의 <조회/발급 서비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조회/발급서비스 → 고지/산출내역 조회]

 

 ○ 단, 고용·산재보험료의 2011.1~3월분 고지서는

    전년도(2010) 개산 보험료를 12개월로 나누어 고지(월별보험료)하므로

    가입자 개인별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2011.01~03까지 월별 보험료 계산 방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부칙 제6조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확인하지 못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20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별보험료는 2010년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2010년도
    추정임금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바,

 ※ 2010년도 추정임금상승률은 103.8%, 기준보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9호를 적용함

 ※ 부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