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업무인 고지·수납·체납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 및 급여 업무는 종전과 같이 각 사회보험공단
에서 처리합니다.
1) 국민연금 위탁업무
-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를 제외한 연금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
관리 업무
☞ 반 납 금 :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내는 금액
으로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
☞ 추납보험료 :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및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로서
추후에 국민연금공단에 내는 금액
2) 고용·산재보험 위탁업무
-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내야 하는 월별
고용·산재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 관리 업무
- 건설업·벌목업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체납한 개산·확정
고용·산재보험료의 징수업무
- 임금채권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 위탁업무
※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 임금채권부담금 :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하는데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 석면피해분담금 :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20명 이상의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사용자로
부터 징수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