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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징수통합에 따라 자격관리 및 부과업무와
       징수업무 수행주체가
이원화되기는 하였으나, 민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징수통합으로
업무수행주체가 변경되는 업무의
      대부분은 소관 공단이 아닌 공단에서도
소관 공단을 대행하여
       접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접수대행업무 : 전자고지 신청, 자동이체 신청 등

    ※ 소관 공단이 아닌 공단에서 접수 등 처리가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는  국민
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객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