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산재의 경우 연체금 및 가산금(2011년 이후 결정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감액할 수 있으나, 정기고지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 및 부과취소를 결정할수 있음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감액은 불가능하며, 취소사유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정기고지 금액이 착오부과된 것 같습니다. 부과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어디에 연락하여야 합니까?
등록일2011.01.31
조회수11562
해시태그103
담당부서 납부지원실
○ 고용.산재의 경우 연체금 및 가산금(2011년 이후 결정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감액할 수 있으나, 정기고지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 및 부과취소를 결정할수 있음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감액은 불가능하며, 취소사유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