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산재의 경우 연체금 및 가산금(2011년 이후 결정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감액할 수 있으나, 정기고지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 및 부과취소를 결정할수 있음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감액은 불가능하며, 취소사유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