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2차 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