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 일부납부 이용이 급증하여 공단 전산 및 업무에 부하가 발생함에 따라, 2022년 5월 2일부터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일부납부 횟수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횟수 제한을 두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경 사항>

 현재: 신용카드 납부시 일부납부 횟수 제한 없음

 변경: 신용카드 납부시 보험별, 고지월별 최대 25회 가능


 일부납 25회 초과시 신용카드 일부납부 불가

  - (완납을 원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상계좌, 즉시이체 이용

  - (일부납을 원하는 경우) 가상계좌, 즉시이체 이용 


 적용시기:  2022년 5월 2일 21시 이후

 ※ 일부납 횟수는 적용시기 이전 납부한 이력도 포함

      징수포털과 대표홈페이지는 가맹점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동일합니다.


    * 보험별, 고지월별: 건강, 연금, 고용, 산재 보험료 2022년 4월분이 고지되어 신용카드 일부납부할 경우

                                        건강보험료 22년 4월분 신용카드 일부납 최대 25회 가능

                                        연금 보험료 22년 4월분 신용카드 일부납 최대 25회 가능

                                        고용 보험료 22년 4월분 신용카드 일부납 최대 25회 가능
                                        산재 보험료 22년 4월분 신용카드 일부납 최대 25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