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10회 적용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단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직장가입자의 보수

    월액보험료를 결정하여 4월 보험료에 정산금액을 반영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 당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금액에 대한 분할납부는 일괄 5회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코로나 위기단계가 여전히 ‘심각’단계인 점과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10회적용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 10회 분할납부 적용 기준

  ○ 적용 월: 2023년 4월

  ○ 대상: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23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부담금 기준 9,890원) 적용(「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


■ 이에 따라, 분할납부 횟수 변경 및 추가로 일시납을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변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횟수 변경 신청 방법

     ·  변경횟수: 1~9회 이내

     ·  신청기간

        ① 분할납부 적용제외(일시납)를 희망하는 경우: ’23.4.17.(월) 18:00까지

        ② 1~9회 이내 분할납부 횟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23.4.18.(화)~5.10.(수)

         ※ ①에 따라 일시납을 신청한 사업장은 정산보험료가 분할되지 않음

         ※ ①의 기간 내 일시납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②의 기간 내 분할납부 횟수를 1회로 변경 시 일시납 적용 가능

     ·  신청방법: 첨부파일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방법 안내' 참고

     ·  신청서식: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자동이체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