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10회 적용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단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직장가입자의 보수
월액보험료를 결정하여 4월 보험료에 정산금액을 반영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금액에 대한 분할납부는 일괄 5회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코로나 위기단계가 여전히 ‘심각’단계인 점과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10회적용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10회 분할납부 적용 기준
*’23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부담금 기준 9,890원) 적용(「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
이에 따라, 분할납부 횟수 변경 및 추가로 일시납을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변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횟수 변경 신청 방법
· 변경횟수: 1~9회 이내
· 신청기간
① 분할납부 적용제외(일시납)를 희망하는 경우: ’23.4.17.(월) 18:00까지
② 1~9회 이내 분할납부 횟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23.4.18.(화)~5.10.(수)
※ ①에 따라 일시납을 신청한 사업장은 정산보험료가 분할되지 않음
※ ①의 기간 내 일시납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②의 기간 내 분할납부 횟수를 1회로 변경 시 일시납 적용 가능
· 신청방법: 첨부파일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방법 안내' 참고
· 신청서식: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자동이체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