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간 연장 관련 사업장 안내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백신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검역량 등을 고려하여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2.6.30.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실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가입자가 2022.6.30.까지 검진을 받을 시


 ? 사무직(2년 주기) : 2021년 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비사무직(1년 주기) : 2021년 및 2022년 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과태료 및 검진 인정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


◈ 이에 따라, 2021년도 건강검진 미수검 근로자가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기한(2022.6.30.)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직(2021년 미수검자) : EDI 또는 팩스를 통해 전년도미수검’ 사유로 추가등록 신청

 ? 비사무직 : 2021년 미수검한 일반건강검진은 별도의 추가등록 신청 없이 2022.7.1.부터 검진 가능 

 (, 2021년 및 2022년 모두 비사무직으로 등록된 분 중 2021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분만 대상)

 ※ 반드시 본인에게 수검여부 확인 후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중수검 시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 추가등록 등 대상자 관련 문의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과태료 및 검진 인정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