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절차법」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채용신체검사’ 비용(약 3~4만원)을 사업장이 부담하여야 하나 많은 사업장이 인지 부족으로 구직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 이에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사업장의 채용신체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란?
?? (제공정보)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 중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계측검사(시력, 청력, 혈압),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간기능검사, 신기능검사), 흉부촬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증명서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발급방법) 구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후 발급
※ 경로: 건강iN>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조회>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 안내사항
?? (발급제한)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연도가 2년이 경과 했거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결과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건강검진 실시 후 통상 1개월 소요
?? (통보서 인정기준) 공단이 발급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가 최근 건강상태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직종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인정여부는 사업장이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 문의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 (033)736-3548, 3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