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절차법 따라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채용신체검사’ 비용(약 3~4만원) 사업장이 부담하여야 하나 많은 사업장이 인지 부족으로 구직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 이에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사업장의 채용신체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 (제공정보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 중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계측검사(시력청력혈압)혈액검사(혈색소공복혈당간기능검사신기능검사)흉부촬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증명서 … 세부내용 [붙임참조



 ?? (발급방법구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후 발급

  ※ 경로건강iN>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조회>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 안내사항



 ?? (발급제한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연도가 2년이 경과 했거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결과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검진 실시 후 통상 1개월 소요



 ?? (통보서 인정기준공단이 발급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가 최근 건강상태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점직종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인정여부는 사업장이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 문의 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 (033)736-3548, 3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