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서 개인별내역 정산 사유 분리 안내 |
목적
○ 휴복직보험료와 정산분할고지(수시·연말정산 등)보험료의 정산 사유를 ‘분할고지보험료(71)’로 공통 사용하고 있어, 정산 사유를 분리함으로써 개인별 정산 사유 명확화
반영일: 2022. 4. 18.(월) ~
변경 사항
○ 분할고지보험료(코드 71) 정산 사유 변경
구분 | 기초코드 | 정산 사유명 | 설명 | 비고 |
기존 | 71 | 분할고지보험료 | 휴복직, 정산분할고지 모두 공통으로 사용 | - 2022년 3월분까지 해당 사유로 조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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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74 | 정산분할고지 보험료 | 정산분할고지만 존재할 경우 사용 | - 2022년 4월분부터 해당 사유로 조회됨 |
75 | 휴복직 + 정산분할고지 보험료 | 휴복직, 정산분할고지보험료 모두 존재할 경우 사용 | ||
76 | 휴복직보험료 | 휴복직보험료만 존재할 경우 사용 |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서 개인별내역 정산 사유 변경 안내
※ 정산분할고지: 수시정산, 연말정산 등의 정산보험료 분할고지